지방분권 강화시대에 맞게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중요
지방분권 강화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동안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기회가 적고, 교육이 단기적이며 1회성 연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의정연수전문기관의 육성이 고려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안 으로 첫째,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가칭)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안,
둘째 국회의정연수원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지방의정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안,
셋째 기존 공무원교육기관 중에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수의 기관을 특화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양성하는 안이 있다.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지방의회 교육훈련 과정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위해서는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1년 단위의 연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초선 의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지정하는 등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이 요구된다. 지방 의회 사무직원의 경우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이 요구되고, 강의일변도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토의, 실습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식의 적용이 요구된다.
참고, 하혜영, "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8.06.
Ⅰ. 서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 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이래 현재까지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그동안 명예직으로 유지해 왔던 지방의회 의원직을 2006년에는 유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책임 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이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직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되어 왔음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초선의원이 많아서 임기 초반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17개 광역의회 의원정수 총 705명(지역구) 중에서 390명 (55.3%)이 초선의원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6월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이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총 3,756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될 예정임3)
- 이번 선거로 당선될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 역시 개선책이 필요함
-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에 일부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며,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개발 및 참여시키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Ⅱ.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현황
1.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관련 규정
지방의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이며, 동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최근에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음
- 광역의회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있고, 기초의회 단위 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의회는 2015년 1월 2일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 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4조 및 제5조), ②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시행(제6조), ③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자문하기 위해 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운영(제7조), 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해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8조) 규정 등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는 2016년 9월 13일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의장은 1년 단위의 교육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3조), ② 의장은 의원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5조) 규정 등 총 6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는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5)
현재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직무교육훈련 관련 규정은 부재한 상태임. 이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함(「지방 자치법」 제91조 제2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제91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 신설됨.
그러나 지방의회에 임명권이 위임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은 낮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음7) - 따라서 지방의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직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으로 보임
2. 지방의회 교육훈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4년간(’11~’14년) 지방의회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음
4년간 지방의원과 직원의 교육횟수를 보면, 지방의원은 연 1회, 전문위원9)은 연 1회, 그리고 일반 직원은 연 0.6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지방의원의 연간 평균교육기간은 2.4일, 전문위원은 2.8일, 그리고 일반직원은 2.7일임
그리고 지방의회 교육대상의 평균 교육기간을 일수로 보면, 3일 이하가 89.4%에 이름
평균 교육기간이 3일(60.2%)이 가장 많았고, 1일(16.7%), 2일(12.5%), 4일(9.7%) 순으로 많았고, 5일 이상은 0.9%에 불과함
4년간 지방의회 교육주체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의 교육이 53%, 민간 사설기관이 30%,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체교육이 17%로 조사됨
연도별로 교육주체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교육은 점차 감소 추세인데 비해, 사설기관교육이나 의회의 자체교육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 공공기관교육은 57%, 사설기관교육이 26%, 자체교육이 17%였는데, 2014년 공공 기관교육이 49%, 사설기관교육이 31%, 자체교육이 20%였음
나. 지방의회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현황
(1)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교육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사무처 소속 기관이며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및 소속기관 직원 등 국회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민의정연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방의정 연수기관임
2018년에는 지방의정과 관련하여 크게 5개의 교육훈련 과정이 실시될 예정임
연간 실시되는 과정은 ① 지방의회 의원연수, ②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③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④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⑤ 지방의회 예산 및 결산심사과정 등임
지방의회 연수과정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지방의회 의원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함
- 국회 헌정기념관 또는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각 3일간 실시되며, 주요 교과목은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행정사무 감사,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특강 등 총 18시간으로 구성됨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함
- 각 4일간 국회 헌정기념관 혹은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실시하며, 주요 교과목은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행정사무 감사, 회의운영론, 탐방프로그램, 교양(스피치), 특강 등 총 23시간으로 구성됨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함
- 각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 혹은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실시하며, 주요 교과목은 의안실무, 의사실무,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탐방프로그램, 특강 등 총 20시간으로 구성됨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속기실무직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함
- 각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실시했으며, 회의록 작성 실무, 기록 관리의 이해, 한글 맞춤법, 국회 참관, 특강 등 총 18시간으로 구성됨
지방의회 예산 및 결산심사과정의 경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할 예정임
- 3일간 국회의정관에서 예산안 심사 및 사례연구, 결산 심사 및 사례연구, 예・결산 관련 법규, 검토보고서 작성 등 총 18시간으로 구성됨
최근 2년간 국회의정연수원의 지방의회 연수과정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2016년에는 총 738명이고 2017년에는 총 562명이었음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참여한 의원수는 2016년 231명이고, 2017년 159명이었음.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7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연수 참여자 수가 적었음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 전문위원, 실무자, 속기사 교육 등으로 구분되는 지방의회 연수프로그램을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국회운영 노하우(know-how)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증진하는데 공헌을 해 왔음
연수 장소는 국회내 의정연수원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27일에 신설된 의정연수원 강원도 고성분원도 가능하여 수용인원 확대가 가능해짐
그러나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연수는 그동안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목으로 반복되 고 있어서 1회성 연수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식 연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현안에 대한 이해나 실제 의정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지방자치 시대를 반영하고, 지역의 교육수요자의 니즈(needs)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석률과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아카데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며,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 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 행정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1965년에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서울에 설립되었고 2013년에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이전했으며, 2017년 7월 26일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관련 교육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지방의회아카데미가 대표적임
2007년 이후 지방의회아카데미 과정은 매년 1~2회 개최하여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2018년도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교육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인원은 총 140명(각 회당 70명)이고 교육기간은 2일(합숙)임
아카데미의 교과목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조례의 제정 및 심사기법, 의정활동 성공사례 등 총 10시간으로 구성됨
2007년에 지방의회아카데미 과정이 개설된 이래 연도별 참여인원은 다음과 같음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이 새롭게 선출된 2010년은 600명, 2014년에는 262명이 연수를 받 았음. 그러나 지방선거를 실시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전국에서 50명의 의원이 연수를 받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교육기관임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연수비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정연수원이나 민간기관과의 차이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아카데미 등 지방의회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생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지방의원들이 대체로 국회의정연수원이나 민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연수를 희망하는 의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의정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타 연수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내기 어려운 실정임
주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다. 문제점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교육훈련의 양과 질에 있어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난 4년간(’11~’14년)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의 교육은 연 1회, 일반직원은 연 0.6회에 불과함 일례로 최근 3년간(’14~’16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에서도 교육 참여율이 여 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년간 17명의 의원이 위탁교육에 참석해 전체 의원의 약 16%만이 참여 경험이 있었음. 서울시의회 자체교육은 8회 개최에 총 285명이 참석했는데, 1회당 평균 참석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간의 경우 3일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교육이 단기적 이고, 1회성 연수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음
그리고 지방의회 교육기관으로 공공기관 외에 일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외부기관이 참여함으로 인해 내실 있는 전문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민간기관에 의한 연수는 고객확보 차원에서 의회편의주의가 작용하여 연수가 형식적이거나 파행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벤트성 연수와 같은 비전문성이 강한 교육이 많다는 지적임
공공기관 외에 다양한 전문 사설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다양한 교육기회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해당 기관이 교육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방의회의 경우 집행기관과 달리 정부 차원의 전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현재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광역별 지방공무원교육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상시학 습제도를 도입하여 연중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지방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함
Ⅲ.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1. 의정연수전문기관 육성
지방의회 교육훈련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적인 (가칭)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 하는 방안임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해결능력과 정책
형성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수프로그램의 마련과 함께 독자적인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방안임
제20대 국회에서 이용호의원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8년 3월 9일에 대표 발의함
- 이 안은 지방의정 연수기능을 위하여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고, 강의와 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제92조의2 및 제92조의3 신설)
둘째, 기존 공공연수시설에 ‘지방의정센터’를 추가 신설해 지방의회 연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임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중에서 ‘지방의정센터’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지방의회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정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내 2개의 과(의정연수과, 의회 교육과)를 두어 운영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총 18억 1천 6백만원으로 추산됨
셋째, 국내 공무원 교육기관 중에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을 지정 및 양성하는 방안임 지방의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교육기관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자치인재 개발원이 있음. 그러나 이들 기관 외에도 시도별로 지방공무원연수시설과 각종 민간교육시설 들이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다수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교수 요원 선발 등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지금까지 의정연수전문기관의 육성 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안별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 공공연수시설(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중에서 지방의정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지방 의원과 직원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전국의 지방의원과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특정기관에서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경우에, 교육장소로의 이동 불편과 더불어 교육대상자의 선택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한편, 공무원 교육기관 중에서 지방의회 전문특화 교육기관을 지정 및 양성하는 경우에 현존하는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장소와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교육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교육수강생 유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 차이로 인해 교육의 질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제 교육의 수요자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방의회 교육훈련 과정의 제도화
지방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위해서는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 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현재까지 전국에서 4개 지방의회(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산광역 시서구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됨
- 해당 조례에서는 의장이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향후 지방의회별로 의원들의 교육연수과정(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 등)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특히, 초선의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지정하는 등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을 마련 해야 함
- 2018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회비에서 ‘의원역량개발비’ 항목이 신설됨. 이에 따라 올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제도의 활 이 가능해짐
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해 이들이 체계적으로 교육과 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연간 상시학습시간 중 일정시간 이상을 지방의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의 교육훈련 지침이 필요함
국회는 국회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교육훈련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운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국회 공무원의 교육은 크게 기본교육훈련(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등 대상), 전문교육훈련, 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음(「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 전문교육훈련은 입법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기본적・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며, 주요 과정은 ① 국회법과정, ② 헌법과정, ③ 예・결산과정, ④ 법제과정, ⑤ 행정실무과정, ⑥ 검토보고서 작성과정, ⑦ 법률정보조사과정, ⑧ 국어과정, ⑨ 기타 과정으로 구분됨(「국회사무처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제5조)
3. 지방의회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전문적인 지방의정연수를 위해서 지방의회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이 필요함
지방의정연수 과정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이란 비판이 있는데, 이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체제로 전환하여 교육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교육대상 인원만을 파악하는 형식적인 수요조사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탈피하고, 공무원 개인의 훈련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교과 과정을 재설계하고, 전문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과목의 수강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현재와 같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과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모든 과목을 수요자가 이수 하게 하기 보다는, 교육수요자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수요자가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통전문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선택전문교육을 강화 하여, 단기간의 교육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함
현행 교육훈련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인 강의일변도의 주입식 교육방식은 지양하고, 세미나・사례연구・집단토의・실습・모의실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법을 개발 및 활용해야 함
참여식 교육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서로 소속이 다른 교육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여러 기관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Ⅳ. 결론
지방분권의 강화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는 필수적인 사항임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기대를 달성하기에는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수준이 낮은 실정임
현재 지방의정 관련 대표적인 연수기관으로는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으나,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의정연수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째,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가칭)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는 안, 둘째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 지 방의정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안, 셋째 기존 공무원교육기관 중에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다수의 기관을 특화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양성하는 안을 제시함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교육대상자의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교육훈련 과정을 제도화하고, 프로그램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지방의회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위해서는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1년 단위의 연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특히 초선의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지정하는 등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이 요구됨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해,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즉 지방의회 사무직원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의 교육훈련 지침 마련이 요구됨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과 함께 강의일변도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토의, 실습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향후 지방의회의 교육강화를 통해서 의회의 전문성을 배양할 경우에 주민들의 기대에 보다 부응하고,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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