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의원의 조례안 발의 과정>
① 조례안 입안 ➡ ② 의견청취, 찬성의원 서명 ➡ ③ 의장에게 제출
④ 조례안 예고 ➡ ⑤ 조례안 심의 의결 ➡ ⑥ 조례안 이송(의장→단체장)
⑦ 조례안 사전보고 및 공포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은 사전에 소속 정당 및 다른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의 여론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도 충분히 청취하여 조례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례안 제출
○ 조례안 제안 형식에 따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정리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서명
○ 의장에게 제출
- 시・도는 사무처, 시‧군‧자치구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
- 서명서와 조례안 3부 첨부
-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명시
2. 조례안 입법예고
○ 의회는 조례안 취지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지방자치법」 §66의2)